6/26 일 s사의 직권해지 관련건
- admin
- Jun 26, 2024
- 66
안녕하세요 가온it 입니다.
s사 라는 업체에 고객 50분 이상이 있기도 하고, 저희쪽에 입주한 vidc 입니다.
(IDC 에 입주해서 코로케이션 하는 회사를 전부 vidc 로 말합니다.)
근데 직권해지하고 나서, 무슨 이유에선지 저를 계속 내보내기 하더군요 ^^
잘못된 사실 기반으로, 알려질수 있어서 전달하겠습니다.
저희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16조 (이용의 제한)
①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이용을 영구 또는 일시적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제11조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타인의 정보 유출, 비밀번호 도용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음란하고 선정적인 사진이나 글 등을 게재하거나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경우
5. 회사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게시판, 접속통계, 카운터, 포워딩, 리디렉터리 서비스 등을 하는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프로그램의 오작동 등으로 서버의 중앙처리장치(CPU)와 메모리 점유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7. 1일 방문객수, 1일 파일 전송량, 계정용량 등이 해당 서비스 종류에 명시되어 사전에 공지된 사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8.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직접 혹은 간접으로 이용하는 장비의 이용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9. 스팸메일 발송, 바이러스 유포, 기타 네트워크 장애를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10. 고객이 서비스 기간 만료일 경과 후에도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1. 서비스를 범죄에 이용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12. 고객이 회사의 허락 없이 기본 포트(telnet, FTP, web 등) 이외 다른 포트(시스템에서 각각의 서비스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는 번호)를 점유하는 임의의 데몬(시스템에서 대기하면서 사용자의 요청에 대해 미리 지정된 규칙에 따라 응답 및 통신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
13. 이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제17조 (이용제한 및 해제 절차)
① 회사는 제16조에 의거하여 이용제한을 할 경우에는 해당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고지한 후에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나 해당고객의 오작동 또는 과다사용으로 인하여 시스템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사안이 긴급한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먼저 해당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정지한 후 이를 사후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항에 의하여 서비스가 제한된 고객이 그 위반행위를 해소할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제한을 즉시 해제합니다.
제18조 (서비스 초과 고객의 이용제한 및 해제 절차)
① 회사는 신청한 서비스를 초과(트래픽, 용량 등)한 고객에 대해서 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연락처로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고객은 최초 통보 받은 후 24시간 이내로 상위서비스로 신청하거나 초과부분의 원인제거를 통하여 현재의 서비스 허용량 이하로 조정해야 합니다.
② 고객이 서비스 초과 통보를 받고도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고객이 이용제한 사유를 해소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이용제한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6장 계약변경 및 취소/해지
제19조 (계약사항의 변경)
고객은 이용계약 사항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유 발생 즉시 관련 절차에 따라 변경 신청해야 하며 변경에 따른 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1. 고객 및 사실상 요금납입의 책임을 지기로 한 자의 상호,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2. 계약종류(접속형태, 접속회선, 접속회선속도, 이용계약기간, 이용목적)의 변경
3. 도메인 또는 계정의 설치 변경
제20조 (계약의 갱신)
회사와 고객은 합의하여 이용계약의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고객 또는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 전일까지 이용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봅니다.
제21조 (고객의 법적 지위승계)
상속,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으로 고객의 법적 지위의 승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사본(개인은 주민등록증사본)과 지위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회사가 지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22조 (이용계약의 해지)
①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회사에서 미리 공지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회사에 통보해야 하며, 회사는 제25조에 의거하여 이용요금을 정산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위와 같이 이용계약이 해지된 고객이 다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이용 승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제16조에 의하여 이용 제한된 후 그 이용제한 기간 내에 이용제한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4. 제13조에 위반하는 경우
제37조 (계약의 해지)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정지 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하여 정통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이용정지를 당한 경우
3. 서비스 신청 시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의사용 등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4.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s사의 서비스의 경우 이 두가지 사례로 직권해지 조치 되었습니다.
9. 스팸메일 발송, 바이러스 유포, 기타 네트워크 장애를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ㄴ DDOS 유입으로 인한 서비스 정지 , 이 부분 같을 경우 유발한 행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으신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인터넷 서핑을 하면 아이피가 자연스럽게 유출이 되지만 이런 경우는 수십~수백개 입니다. 그리고 서버를 운영하는 사람은 보통 웹서버 하나에 로드밸런싱을 묶고 내부로 여러개 하든 서버의 아이피는 한개가 되죠. 서버가 인기가 많아지거나, 혹은 모종의 이유로 디도스 사태에 휘말리게 됩니다. 보통 vidc 에서 이러한 경우 묵인해주거나 너무 지속적으로 오면 null routing 혹은 직권해지를 합니다.
이게 2.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이용정지를 당한 경우 여기에 해당 됩니다.
s사의 경우 sk idc 로부터는 5회 이상(기록 찾아봐야함), 현 세종텔레콤은 2회이상 이미 유입이 되었고 충분히 고객유책으로 직권해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연하게 대응을 했던 것인데, 돈보다는 다른 이유1가 있어서 입니다.
갑자기 직권해지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 이미 저희는 skidc 시절부터 계속 봐주고 있었습니다, 비용 납부 또한 원래 2일(계약서 작성일 17일)이고 30일까지 유예 기간주는 등 많이 봐드렸던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 일이 터집니다,
"6월 25일 0시" 국제망이 순단이 발생했던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당시 휴가2엿던 터라 하지만 이때 문제가 있던 이유를 '소명'을 요구한 것입니다.
국제망이 다운된거는 디도스였던것이지만 , 여기서 문제는 이 s사가 국제망 계약이 안되었던 것. 그럼에도 휴가기간임에도 소명을 요구한 것(당시 휴가기간임을 알려 주엇음)
즉 저희의 배려를 많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가격이 오를때, 가격을 내려주거나 하는 등), 배려 없이 휴가기간 요구하는 등 기술을 요구하는 등 하여 그동안의 배려 없이 '2024년 6월 25일' 이에 비용 납부를 요구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직권해지와 위약금 납부, asn 반납3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실 지금 회사는 만료일 7일 지나면 10% 추가금 내야 합니다. 가격도 낮춰주고, 위 업체 랙값 기준으로만 62만원(vat 제외).. 저는 이 랙값에 대해서만 받았습니다..^^ )
asn 은 반납을 받았으나, 위약금은 못내겠다는 식으로 나오며, 현재 형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_^;
하지만 이에 굴하진 않습니다, 저희한테 대부분 이렇게 나오신 분들 전부 소송 진행하여서 끝내 승소하였습니다.
s사 고객사분께는 죄송합니다만, 직권해지 된 상태에서 최소한만 비용을 받는 입장에서 새로운곳과 이미 1년 약정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계약을 변경하면 당연히 위약금이 들어가고요.
저는 이 위약금을 받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배째라 나오고 계셔서, 회선을 먼저 정지되고 비용이 납부 되는 대로 바로 가져가실수 있게 조치 해드릴테니, 양해부탁드립니다.
다만 현재 변호사를 선임 준비중에 있으며, 현재로썬 해당 부분이 소액소송이기도 하고... 저기선 낼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ㅠㅠ
장기 방치시 IDC 정책에 따라(저희가 이전해서 현센터에 보관이 어렵습니다.), 폐기 조치 될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사례 : https://hosting.nhn.com/bbs/notice_viewpage.php?key=132
실제 사례 : https://hosting.nhn.com/bbs/notice_viewpage.php?key=365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s사의 경우 공식IDC에 비해 타사 대비 최저가를 사용중입니다, 랙값이 올랐으나, 오히려 낮춰드린 케이스 입니다 ^^
돈보다는 공부하시고자 하는 학생에 의해 지원해드린게 큽니다, 저희는 정규IDC 이기 때문에, 타사대비 비쌉니다..
2. 비상근무 체계는 IDC 직원분들이 유연한 처리 입니다.
3. asn 도 저희 운영비에서 1년약정을 조건으로 발급해주었습니다. (무기한)